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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사건" 범죄자 26만명

by 피보 2020. 3. 24.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코로나 19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그 와중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해달라는 청원이

현재까지 242만여명을 돌파했다. 이 수치는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n번방이 무엇일까 

텔레그램은 독일에 엘엘피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이다. 텔레그램은 철벽보안으로

엄청 유명한 메신저인데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신저이다.

 

이런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게 성착취 고문을 한 사람의 사건이다.

이와 관련된 사람은 26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팬티를 머리에 쓴 여성의 얼굴과

자신의 몸에 노예라는 글씨를 적은 모습의 영상들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은  SNS에 고액 모델 알바 구인공고를 올려서 돈이 필요한 여성들이 미끼를 물면

아르바이트비 지급을 해야 하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얻어낸 개인정보를 통해

가족과 지인들로 협박을 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자신이 요구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협박.

이렇게 해서 얻어낸 영상을 비밀방에 업로드하는 수법을 써왔다.

박사는 이런 식으로 성착취 음란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했는데

암호화폐 결제로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화 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 - 일명 박사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n번 방사건과 관련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지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경찰은 "박사 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n번방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행위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촬영과 유포, 제공만 범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의 경우, 불법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시청만 한 것을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미성년자 성착취 물 소지의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 조사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불법 촬영 및 유통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중 6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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