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징역1 민식이법 시행날짜 3월25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의 인명 사고를 막자는 취지의 “민식이법”이 오는 25일 수요일에 본격 시행된다. 19일 도로교통공단은 이달 25일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대비해 운전자와 보호자,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사망사고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여론이 갈리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간단한 상해를 입혔더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 2020. 3. 19. 이전 1 다음